[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공수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는 하루빨리 12·3 불법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낸 국민의힘은 법안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소위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소위 후 "내란전담재판부는 결국 '내란 유죄 판결'을 위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으로, 나치 재판부도 충성도 높은 사람으로 판사를 골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서도 "'법 왜곡 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며 "판검사들에게 '정권 말 들어라'라고 명령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與주도 통과... 국힘 반발 이석
기사입력:2025-12-02 09: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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