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카트·캐디강요 등…골프장 4대갑질 드디어 고친다”

기사입력:2025-11-25 17:42:54
박정훈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정훈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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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송파갑) 국회의원은 25일 “골프장 운영의 고질적 갑질을 끝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공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번 요청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협회와 공동 참여했다.

이처럼 개정 촉구는 지난 3월 열린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를 계기로 준비됐다. 현행 약관은 소비자 불만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2022년 일부 개정됐지만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조항만으론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카트·캐디 강권 ▲4인 플레이 강제 ▲그늘집 비싼 가격 ▲우천 취소 기준과 같은 주요 민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되레 더 커졌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이 문제들을 ‘골프장 4대 갑질’로 규정하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고질적 불공정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래서 요번 박정훈 의원 개선 요구안은 △카트·캐디 강제 금지 △4인 플레이 강요 금지 △외부 음식물 반입 허용 △객관적인 우천 취소 기준 마련 등 골퍼들의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4대 갑질’ 척결 내용이 핵심 골자다.

박 의원은 “특히 카트 선택권은 지난 10여 년간 과도하게 상승한 카트비 구조를 바꾸려는 극약처방”이라며 “비수도권 골프장은 이미 요금 인하나 카트·캐디 선택제 같은 자구책을 시행해 온 만큼 수도권 골프장의 요금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체육시설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중 골프장은 (코스이용료·표준약관 준수) 등의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세제 혜택을 받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지정 이후 요건을 위반해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정부가 지난 3년간 ‘대중골프장’에 제공한 세제 혜택은 3조원이 넘었다. 그런데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선, 31.3%에 해당하는 111곳이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들통났다.

이에 박정훈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대중형 골프장 지정요건 구체화 △지정요건 위반 시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근거규정 마련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제재 권한을 문체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해 신속한 제도 운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더해 골프장 등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식당·매점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 개별 인허가를 따로 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인허가 의제(擬制)제도’가 도입된다.

한편 박정훈 의원은 “골프 인구 1000만 시대에 골프장 요금 문제는 더 이상 일부의 불만이 아닌 민생 문제”라며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약관 개정을 촉구하면서 문체부와는 입법 미비를 바로 잡는데 한 목소리로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면서 동시에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전환점을 꼭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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