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운동연합 논평] 단 하루의 불꽃보다 지속가능한 축제가 필요하다

기사입력:2025-11-14 09:51:08
(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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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오는 토요일(11월 15일), 광안리 해수욕장 해상에서 제20회 부산불꽃축제가 열린다. 화려한 불꽃은 잠시 도시의 밤을 밝히고 시민의 시선을 사로잡지만, 그 이면에는 해양오염, 대기오염, 예산 낭비 등 무거운 문제가 숨겨져 있다. 20년 동안 반복된 일회성의 불꽃축제는 이제 그 명분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환경을 해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축제로 전환해야 한다.

일회성 불꽃 축제의 첫 번째 문제는 해양환경 파괴의 문제다. 불꽃 발사 잔해와 금속성 입자, 화약 성분은 대부분 바다로 떨어져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조(목적)가 규정한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어긋나며,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에서 “누구든지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 조항에도 저촉된다. 부산불꽃축제라는 부산시의 공식적인 행사가 남기는 불꽃의 잔해물은 결국 부산 연안의 해양생태계로 흘러들어가며, 시민이 찾는 바다와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합법적 오염’이 되어 해양오염 방지 의무를 사실상 외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둘째, 대기오염과 시민 건강 피해가 발생한다. 불꽃놀이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 PM2.5), 중금속(바륨·구리·납 등)은 단시간에 대기질을 급격히 악화시킨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목적)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가 직접 불꽃축제를 주최하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지자체의 법적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모순된 행태이다. 단 하루의 불꽃이 시민과 생명의 호흡권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예산 낭비와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도 심각하다. 부산불꽃축제에는 매년 수십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그 화려함은 단 몇 시간에 불과하며, 이후 교통혼잡·소음·폐기물·환경정화비용이 뒤따른다. 시민의 세금이 일회성 ‘쇼’로 소모되는 것은 2024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 연합인 바이오필릭시티 네트워크에 가입한 부산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이제는 부산불꽃축제가 지역의 자산이 아니라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애물단지로 남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부산시는 20년간 20일의 불꽃으로 끝나는 불꽃축제를 보내주고, 새로운 20년의 지속가능한 축제 방향을 설계해야 할 때이다. 잠깐의 타오르는 화약 대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조명이나 시민참여형 해양축제 등 환경친화적이고 재사용 가능한 대안 마련의 고민이 필요하다. 부산시와 부산축제조직위원회는 과거의 낭만을 뒤로하고 ‘환경과 생명을 해치지 않는 축제’로의 전환을 선언하라. 그래서 일시적 소비가 아니라 환경과 생명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 축제 도시 부산으로 거듭나야 한다.

2025년 11월 14일
부산환경운동연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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