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23일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광장에서, 유튜브 방송에 출연, 승용차 운전석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은 살인행위에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8일경 위 광장에서, 유튜브 방송에 출연, 승용차 조수석에서 하차한 위 피해자에게 “안대 벗고 운전합시다. 사고 나요. 뒤져요 뒤져.”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1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판결을 유지(항소 기각)한 원심은 모욕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나 의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행의 경위, 내용, 태양,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언행을 한다는 인식 내지 용인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안대 착용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