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수면 신규지정 구역도
이미지 확대보기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했거나 조성 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도는 바다의 그린벨트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을 통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어린 물고기 방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정 해역에서는 5년간(2023.2.1.~2028.1.31.)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인위적인 매립·준설행위, 인공구조물 신축 등의 행위,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물론 스킨스쿠버 행위, 오염 유발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인공어초 해역 등에 대해 관리 수면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포획·채취에서 보호·관리하는 자원관리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어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