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은 남양주,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 성남·중원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이 해제됐다. 지방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세종시도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는 지난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청약 규제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는 물론 분양권 전매제한 역시 6개월(일부 제외)로 줄어들어 수요자들의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분양시장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세대원 및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게 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조건도 24개월에서 12개월(비수도권 6개월)으로 줄어든다. 또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여기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세제 혜택으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부담도 줄어든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에서 먼저 해제된 파주, 평택 등이 규제 해제 효과로 분위기를 되찾은 바 있다. 실제 규제 해제 이후 분양된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디원(평균 16.87대 1)’,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리버(평균 11.32대 1)’,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디에트르 리비에르(평균 33.7대 1)’ 등이 1순위를 마감하면서 되살아난 분양열기를 실감케 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규제 해제 지역 중에서는 남양주, 안양, 김포, 의왕 등 서울 도심 및 강남권과 연접한 지역을 비롯해 동탄2신도시, 용인수지 등 강남 접근성을 갖춘 곳들의 시장 회복세가 기대된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주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연내 신규 분양 단지의 공급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한양은 12월 남양주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곡2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39~84㎡, 총 908세대 규모로 이 중 485세대가 일반분양된다.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은 남양주에서도 서울 및 강남이 가까운 입지에 조성되며, 경의중앙선 도심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서울 도심권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태영동탄 컨소시엄은 11월 동탄2신도시에 총 1256세대의 대규모 단지인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전용면적 84~99㎡, 640세대)’·‘동탄 숨마 데시앙(전용면적 99~109㎡, 616세대)’를 선보인다. 동탄2신도시 마지막 특별계획지구인 신주거문화타운에 조성되며, 동탄신도시 내에서 가장 넓은 녹지공간에 둘러싸여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췄다.
DL이앤씨·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12월 안양시 호계동 덕현지구를 재개발하는 ‘평촌 센텀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2886세대 규모로 이중 1228세대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