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2021년 3월 21일 오후 7사 5분경 광주 동구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호반1차아파트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이륜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이륜차가 갑자기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비장 및 췌장의 손상,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2021. 3. 16.부터 2021. 4.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로 일대에서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4차로와 3차로 사이에 약 5.8cm의 단차가 존재했고,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사고일인 2021. 3. 21.부터 입원종료일인 2021. 6. 4.까지는 100%, 2020. 6. 5.부터 가동종료일인 2026. 5. 21.까지 25.2%로 판단했다. 향후치료비는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2.7.14.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봤다. 개호비는 수술후 7일간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4,595,643원([(일실수입 50,074,861원 + 기왕치료비 7,028,890원 + 향후치료비 7,676,673원 + 기왕 개호비 987,672원) × 피고의 책임비율 45%) + 위자료 5,000,000원], 원고의 자녀 2명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21. 3. 21.부터 판결선고일인 2022. 8.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