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10m구간 음주운전으로 주차차량 충격 무죄

기사입력:2022-08-08 16:59:13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10m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해 주차차량을 충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2882).
피고인은 2021년 5월 9일 오전 5시 55분경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1심은 경찰 출동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기어가 ‘D(주행)’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의 기어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의의 운전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방차량 소유자 진술에 의하명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차량에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차량이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거나 운전대에 특별한 조작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도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려 충돌부위를 살피거나 위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약 1분 후 목격자가 차량 안을 확인했을 때도 운전석에 잠들어 있었으며, 목격자가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잠들었다. 그로부터 약 5분 후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피고인은 여전히 운전석에 잠들어 있었고(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 사진), 경찰관이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했을 때도 비틀거리고 몸을 가누지 못했다.

화질 개선 및 부분 확대를 거친 CCTV 영상에서도 사고 발생 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이 사건 차량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기어가 이미 ‘D’인 상태에서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었거나, 또는 기어가 ‘D’로 변경되면서 위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것으로 짐작되는데,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이 기어나 브레이크를 조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조작 경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59,000 ▼1,014,000
비트코인캐시 691,000 ▼6,500
비트코인골드 47,640 ▼690
이더리움 4,553,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38,310 ▼410
리플 760 ▼6
이오스 1,220 ▼11
퀀텀 5,820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85,000 ▼934,000
이더리움 4,553,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38,350 ▼400
메탈 2,459 ▼31
리스크 2,795 ▼125
리플 760 ▼7
에이다 683 ▼6
스팀 434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847,000 ▼1,052,000
비트코인캐시 690,500 ▼6,5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47,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38,220 ▼490
리플 759 ▼7
퀀텀 5,800 ▼50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