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경남도의원 후보 "KT 감전 산재사건 징역형 판결 당연하다"

기사입력:2022-05-26 13:46:31
지난 2019년 3월 4일 오전 11시 경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KT황창규 회장, KT서비스 남부, 북부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사진 왼쪽부터 조형래 정의당 전 경남도당 정책위원장(현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이영실 전 경남도의원(현 정의당 진주시의원 후보), 최낙규 전 KT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현 민주노총 사회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회 부위원장), 여영국 정의당 전 경남도당 위원장(현 정의당 대표), 강석현 정의당 전 진주시위원회 노동위원장, 김용국 정의당 전 진주시위원회 위원장(현 정의당 경남도의회의원 후보).(사진제공=김용국 후보)

지난 2019년 3월 4일 오전 11시 경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KT황창규 회장, KT서비스 남부, 북부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사진 왼쪽부터 조형래 정의당 전 경남도당 정책위원장(현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이영실 전 경남도의원(현 정의당 진주시의원 후보), 최낙규 전 KT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현 민주노총 사회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회 부위원장), 여영국 정의당 전 경남도당 위원장(현 정의당 대표), 강석현 정의당 전 진주시위원회 노동위원장, 김용국 정의당 전 진주시위원회 위원장(현 정의당 경남도의회의원 후보).(사진제공=김용국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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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의당 김용국 경남도의회의원 후보는 5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KT 감전 산재사건 징역형 판결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4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KT서비스남부 노동자가 업무 도중에 감전으로 인한 벌어진 산재사건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날 판결은 KT서비스남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경남본부장은 징역 6월, KT서비스남부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감전의 위험 여부였다. KT서비스남부는 감전의 위험이 없는 작업이라고 주장하며 통신선이 설치된 한전주가 공장 지붕 위에 사설 변압기가 설치된 곳으로서 감전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사건의 판단 부분에서 절연장갑을 착용하고 할 수 있는 작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강석현 전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노동위원장은 “징역형이 나올지 몰랐다. 벌금형 정도만 생각했는데 징역형은 이례적이다. 징역형의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아직까지도 충남본부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다. 책임회피만 하고 KT서비스남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용국 도의원 후보(전 진주시위원회 위원장)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 안전을 신경쓰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김용국 후보는 공약 중에서도 실효성 있는 노동안전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지난 2019년 3월 4일 경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당시 위원장 김용국), KT서비스노동조합은 당시 KT황창규 회장, KT서비스 남부, 북부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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