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선거범죄 24시간 총력 대응체제 돌입

부산 16개 경찰관서에서 24시간 선거범죄 총력 대응 기사입력:2022-05-17 14:39:57
부산경찰청 청사.(제공=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청사.(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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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9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범죄에 대한 24시간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60일 전인 1월 8일부터 부산경찰청을 포함한 16개 경찰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고,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단속, 첩보수집을 강화해 왔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단체 동원 등‘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설·대담방해 등 선거폭력행위는 물론,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선관위ㆍ검찰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선거범죄에 빈틈없이 대비키로 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사사례)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①‘A동 노상 옆 철제 펜스에 부착되어 있던 선거벽보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걷어차 훼손한 피의자’, ②‘B동 노상 옆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선거벽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뜯어 훼손한 피의자’ 등 총 24건 20명을 검거해서 송치했다.

(관련규정)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벽보 등을 함부로 훼손‧철거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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