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청사.(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단체 동원 등‘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설·대담방해 등 선거폭력행위는 물론,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선관위ㆍ검찰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선거범죄에 빈틈없이 대비키로 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규정)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벽보 등을 함부로 훼손‧철거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