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평균 9.59% 상승···하남시 16.53%로 가장 많이 올라 기사입력:2022-04-29 16:06:41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9.5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9.93%, 수도권은 10.4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83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교산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16.53%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신촌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산성구역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14.38%,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예정 및 첨단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착공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12.8%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고양시 일산동구(5.68%), 파주시(6.03%), 동두천시(6.37%)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925만 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92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455,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705,500 ▼4,000
비트코인골드 48,570 ▲200
이더리움 4,52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150 ▼20
리플 730 ▲2
이오스 1,147 ▲7
퀀텀 5,99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09,000 ▼441,000
이더리움 4,528,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180 ▼120
메탈 2,402 ▲4
리스크 2,528 ▼12
리플 731 ▲1
에이다 681 ▲5
스팀 38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18,000 ▼255,000
비트코인캐시 705,000 ▼3,500
비트코인골드 48,840 ▲970
이더리움 4,515,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7,900 ▼240
리플 729 ▲1
퀀텀 5,960 ▼20
이오타 333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