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직장동료나 동창 등으로부터 수십억 차용금 편취 40대 징역 9년

기사입력:2021-12-02 23:42:19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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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2월 2일 직장동료, 친구, 학교동창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차용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89, 212병합).
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7억3260만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 H로부터 3회에 걸쳐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분은 H가 아니라 K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2021고합189)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우체국 별정직 공무원으로 직장내 모임을 하면서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5억 원이상, 50억 원 미만] [①피고인은 2016. 5.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빚 때문에 아내와 별거 중에 있고 장인이 그 빚을 다 갚아야지만 같이 살게 해주겠다고 한다. 이자는 은행보다 높게 쳐주고 원금은 연말까지 지급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등 채무가 많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을 갚고, 다시 대출을 내어 지인들의 돈을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보겠다며 투자규모를 늘이면서 더 큰 손실을 입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4. 23.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9억9550만3000원을 송금 받았다.

[사기] ②피고인과 피해자 C는 중학교 동창으로 약 30년간 친하게 지낸 친구사이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관계로 아내와 별거 중인데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같이 살 수 있다. 아니면 가정이 파탄난다. 대출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 한달 뒤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③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나와 E가 많이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나와 E의 채무를 갚아서 신용을 회복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 2~3달 안에 변제되니 우선 내가 소개해주는 대출업체에서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11.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7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④피고인은 2012.1.25.경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필요하다. 네 이름으로 대출을 해주면 원리금을 내가 갚고 수익금조로 대출금의 10%를 얹어주겠다. 술값이라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9.12.3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8,6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⑤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돼 친하게 지낸 사이인 피해자 F에게 전하를 걸어 “내가 근무 중인 우체국 외에 따로 투자사무실 일을 봐주고 있는데 투자자 한명이 갑자기 빠져서 큰 손실이 나게 생겼다. 이번 연말에 원금을 돌려 줄 테니 대출을 받아서 1억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20.9.2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3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⑥피고인은 2020.5.경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우체국 업무 외에 주식 중개일을 하고 있는데 부산의 모업체가 형제끼리 경영권 다툼을 하고 경영권 확보 시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 2020년 10월 중순이면 경영권 분쟁이 끝이 나니 투자해 놓아라. 투자금의 두 배의 이익을 돌려주겠다”, “내가 아는 대출 브로커가 있으니 대출이 가능하다. 니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금을 융통해주면 내가 이자도 내어주고 수익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20.1102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1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⑦피고인은 2012. 3. 말경부터 사회에서 알게된 피해자 H로부터 급전을 빌려 사용하고 갚아주는 등 수회에 걸쳐 돈거래를 하던 중 2017. 3.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의 빌린 돈을 갚아주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다. 조만간 주식을 정리할 것이고 동생 보험금도 나온다. 보험금으로 니 돈부터 갚아 줄 테니 돈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수령할 보험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20.12.28.경까지 총 108회에 걸쳐 합계 4억515만2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합계 20억6445만5800원을 편취했다.

(2021고합212) ⑧피고인은 2020.5.27.경 헤어샵에서 지인인 J를 통해 피해자 K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에 원금을 전액 변제하고 이자도 1,500만 원이나 2,000만 원을 줄 테니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등 많은 채무로 인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를 통해 피고인이 관리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차례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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