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방안서 속옷만 입은 남친 모습 몰래 촬영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2021-12-01 12:56:2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김정도·이윤직)는 2021년 9월 17일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방안에 있는 책상 위에 설치해 놓고 피해자가 방안에서 혼자서 행동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옷을 벗고 속옷(팬티)만 입은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21노781).

원심(대구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고정650 판결)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과 사귀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잠시 얹혀살고 있는 입장이었던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또는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할 의도였다면, 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했거나 카메라가 화장실 쪽을 향하도록 설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약 4분 정도의 분량으로 편집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해 편집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해 주었던 점,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고 2019년 8월경 심하게 싸운 이후에 2019년 9월 6일경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점 등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주거를 허락한 이상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로 있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몰래 설치한 휴대전화 카메라에 피해자가 옷을 벗는 장면이 촬영될 무렵 그 주거지 내 옷장에 숨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옷을 벗는 장면이 촬영되는 순간에도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 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즉 ①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추억을 남기기 위하여 피고인이 집에 없을 때 피해자의 행동을 촬영하는 이른바 ‘기생충 몰카(영화 ‘기생충’ 에 착안한 것으로 남자친구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둔 후, 여자친구가 없을 때 남자친구가 하는 행동을 촬영하는 것)’를 찍으려 했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튜브에 ‘기생충 몰카’라는 이름의 영상이 다수 게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대부분 촬영자가 피촬영자 몰래 집에 숨어 피촬영자를 놀라게 하는 행동을 하여 놀리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는 점, ② 피해자는 공장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면 항상 샤워부터 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무렵 여름철로 피해자가 집에 오자마자 샤워를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로서도 그러한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는 방학 기간 약 2주 동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나 다른 친구의 집에 일시적으로 얹혀살면서 옷 등 소지품도 피고인 집에 놔두지 않고 피해자의 차에 두고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는 갈아입을 만한 옷이 없어 때때로 피고인이 건네주는 옷으로 갈아입으며 생활하기까지 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하여 옷을 벗을 것을 예상하여 피해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또 ③ 피고인이 설치한 휴대전화의 카메라에 피해자가 옷을 벗는 장면이 촬영될 무렵 피해자 몰래 그 주거지 내 옷장에 숨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옷을 벗거나 그 장면이 촬영될 당시에는 (휴대폰 카메라가 책싱위에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상황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즉시 옷장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옷장에 숨어있던 피고인을 찾아낸 다음 피고인이 촬영을 종료한 후 피해자에게 몰래 영상을 찍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후 촬영물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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