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창원서부서 권익현 경장, 10월 21일 시행 스토킹처벌법에 적극 대처

기사입력:2021-10-19 12:34:43
창원서부서 경무계 권익현 경장.

창원서부서 경무계 권익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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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끈질긴 노력을 나타내는 이 속담은 가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남녀간 구애행위에도 빗대어 쓰이곤 했다. 사회는 이런 행위에 대해 관대했고 거부의사를 표하는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감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 그러나 사회가 묵인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피로를 호소하고 공포를 느끼는 일이 많아졌고 심지어는 본인 또는 가족이 폭행, 협박, 강간 심지어는 살인 등의 범죄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2018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스토킹 살인사건, 2021년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2021년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이 그것이다.

서로 간의 관계(온라인 만남,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 등)가 어떻든 피의자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왔고 그 결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사건들이다.

이런 범죄가 발생하기에 앞서 여러번의 위험신호가 있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법적인 한계로 이 위험신호들을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 지속적괴롭힘으로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금의 가벼운처벌을 하는데 그쳐왔다.

이제부터는 4월 20일에 제정되어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규정된 일정한 스토킹 행위들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가 된다.
국회 입법과정에 해외의 입법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유형을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다

▲접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통신망으로 물건∙글∙말∙그림 부호∙영상∙화상을 보내는 행위 ▲직접,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놓아두는 행위 ▲주거 등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이중에 어떤 항목들은 호의적인 사적인 관계나 만남에서 있을 수도 있는 행동이지만 이 행위가 상대방의 거부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져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면 이제는 스토킹이라는 범죄행위로 보고 강력히 대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찰관은 스토킹범죄처벌법을 통하여 스토킹 행위에 대해 현장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등 초동조치를 취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더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기전에 사전에 위험을 방지할수 있게 됐다.

상대에 대한 끈질긴 구애 혹은 관심이 어쩌면 상대방에게 큰 공포를 줄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여 더 이상의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가 없어지기를 바라며 스토킹처벌법이 사적영역에 공권력이 너무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규정이나 처벌에서 미진하다는 정반대 방향의 비판 등 사람들의 불만이 있으나 이제 스토킹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첫걸음을 걸은 셈이니 관심 있는 시선으로 살펴봐 주길 바란다.
-창원서부경찰서 경무계 경장 권익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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