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도서,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에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 작성 구청공무원 검찰송치

기사입력:2021-09-18 08:56:21
부산영도경찰서.(사진=부방경찰청)

부산영도경찰서.(사진=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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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수사과)는 영도구청이 뉴딜사업선정을 위해 관내 사업부지확보 차원에서 부지소유주로부터 매입한 75억상당의 관내 건물·토지 관련 '매매계약서'를 작성(2019년 1월)하고도,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작성사실이 없다고 허위회신공문을 작성한 공무원 A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형법제22조)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결재권자인 공무원 B는 고의성이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

공인중개사 2명 중 1명만 7천 여만 원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았고,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부지소유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담당공무원 A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A는 '작성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다.

공무원 A는 매매의향서 양식이 없이 매매계약서 양식을 작성했을뿐 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A의 혐의를 인정해 송치결정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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