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삼영이엔씨 정기주총서 황혜경·이선기 사내이사 선임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의사무능력상태서 이뤄진 의결권 대리 행사 무효, 의결정족수도 충족 못하는 하자 존재 기사입력:2021-07-09 19:12:43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유주현·박광일)는 2021년 7월 7일 원고(주주 황송무)가 피고(삼영이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며 이를 인용해 "피고의 2019.3.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황혜경, 이선기를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합43834).

이 사건 결의는 부존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했다.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처럼 창업주의 황재우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위임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뤄져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 것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창업주가 보유한 주식 2,724,163주도 제외하면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창업주가 이 사건 위임장 작성당시 만 75세의 고령이었고 2017.12.22. 인제대 해운대백병원에서 자가면역질환에 의한 뇌염으로 인지장애가 발생했다는 최초 진단을 받은 이래 지속적인 면역 치료를 받아왔다. 자가면역 뇌염은 뇌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기억소실, 뇌전증발작, 이상행동,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발현되고 의사결정이나 사물판단능력에 지장을 초래한다. 동아대병원 의사는 2019,7,2,자 및 2019.12.10.자 소견서에 황원이 입원당시부터 일반적인 판단 및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기재했다.

재판부는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신경과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해 창업주는 2019.4.7.전후로 발생한 열과 횡설수설로 입원했는데 당시 황원은 사무판단이나 의사결정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점, 2019.4.18.경에는 중증의 인지장애상태로 치매가 확정범위에 있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임장 작성 전후로 작성된 간호기록지에는 이상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황원의 황재우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위임은 황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황재우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위임장에 기해 황원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 것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정관 34조 제1, 2항은 이사의 선임에 대한 주주총회 결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생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것으로 구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에 이 사건 결의는 피고가 발생한 전체주식 8,800,000주 중 3,845,538주(43.6%)를 보유한 출석 주주 13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기재됐다.

재판부는 의결권 대리행사한 것은 무효이므로 창업주가 보유한 2,724,163주는 3,845,538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에 따라 전체주식의 12.7%에 불과한 1,121,425주만이 참석해 성립한 것이므로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 사건 결의를 두고 그 결의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거나 피고를 구성하는 전체주주의 의사가 대표되었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는 판단이다.

원고는 "황재우는 2019.3.14. 피고에게 황원 명의의 의결권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을 제출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황원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 및 개최 당시 황원은 뇌염 등으로 인하여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위임장 역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임장에 기한 황원의 의결권 위임의 표시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황재우가 의결권을 대리행사한 환원의 보유주식을 제외하면 의결정족수에 현저히 미달하게 되는데, 이는 결의방법에 있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이에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고 했다.

피고는 "피고의 창업주인 황원은 평소 자신이 대표이사에 물러나면 자녀들이 피고를 함께 운영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혀왔고, 이러한 자신의 뜻대로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여 당시 황원과 함께 피고의 각자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황재우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힘한 것이다. 황원은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할 당시에는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위임장작성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황재우가 황원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 것은 유효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는 총회의 소집절자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데,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고 상법에서 정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 또한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 부존재 원인이 되는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피고의 주주로서 피고가 발생한 주식 4,300주를 소유하고 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을 피고의 3%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의 현황을 보면 △창업주 황원(2,724,163주, 30.95%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379,682주, 4.41%), △노은아(창업주 배우자 309, 662주, 3.51%), △메트라이프생명(293,140주, 3,33%)순이었다.

피고는 2019년 3월 5일 이사회를 개최해 황원의 자녀인 황혜경과 사위 이선기를 각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이사 선임의 건(이하 '이 사건 안건') 등을 의안으로 하는 제24차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를 2019년 3월 28일에소집하기로 결의했고, 2019년 3월 13일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당시 대표이사인 황재우는 2019년 3월 14일 피고에게, 황재우가 수임인으로 인쇄되어 있고,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별의안에 대한 찬성란에 'O'의 표시가 수기고 리재되어 있는 황원 및 노은아 명의의 의결권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후 피고는 2019년 3월 28일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해 이 사건 안건에 대한 결의를 했는데, 위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피고의 의결권 있는 주식 8,800,000주 중 3,845,538주(43.6%)를 보유한 주주 13명이 출석해 출석한 주주가 만장일치로 이 사건 안건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출석한 주식수 3,845,538주에는 황재우가 황원 명의 의결권 위임장에 근거해 의결권을 대리행사한 2,724,163주도 포함되어 있다).

황원은 이 사건 주주총회 다음 날인 2019년 3월 29일 피고의 사내이사 및 각자 대표이사 지위에서 퇴임했고(2019.4.5.퇴임등기), 피고는 2019년 4월 5일 황재우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사내이사로 선임된 황혜경, 이선기(2019.4.5.취임등기)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했다(2019.4.10.취임등기).

이후 황재우는 2020년 3월 31일 피고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지위에서 퇴임했는데(2020.4.1.퇴임등기), 2021년 1월 15일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했고(2021.1.15.취임등기), 황혜경 및 이선기는 2021년 1월 15일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2021.1.25.해임등기).

삼영이엔씨 측에 따르면, 창업주 황원 회장의 사위인 이선기, 막내 여식인 황혜경은 이런 상황에서 손위의 처남이자 오빠인 황재우에게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자신들의 사정을 봐주어 회사에 적을 올려달라고 애원, 협박을 황재우에게 가해 2019. 03.28 주총 안건으로 자신들의 이사 선임안을 넣는 데 성공했다. 등기 임원이 되더라도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총 결의 후, 임원에 선임되자마자 2019.4.5. 이사회를 열게 하여 사외이사 이순대의 지원 하에 황재우, 이선기, 황혜경 3인 공동대표체제로 이사회 구성을 바꿔버렸다. 이후에 기존 대표였던 황재우에 대한 비난, 협박 등으로 황재우 기존 대표를 궁지로 몰아세웠다. 이 과정에서 이선기, 황혜경 공동대표가 황재우 대표에 대한 끌어내리기를 기도한 삼영이엔씨 경영권 분쟁의 전말이다.

삼영이엔씨측은 "회사 경영권 분쟁의 처음 시발점이 2019.03.28. 정기주주총회 의결 결과였던 것이다. 회사 상황에 분개한 황송무 주주가 원고로서 이런 상황을 바로잡고자 제기한 소송이다. 이 소송은 외관상으로는 원고 황송무, 피고 삼영이엔씨(황재우 대표) 대심구조로 되어있어 황재우 대표가 또 어떤 소송에서 패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간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자신들의 처남, 오빠, 회사에 대해서 온갖 불법적인 행위를 이어온 이선기, 황혜경 이사를 회사에서 완전히 배척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판결이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판결 주문의 의미는, 2년 전으로 소급하여 2019.03.28. 이후, 두 사람(황혜경, 이선기)은 등기이사로 회사에서 일정 역할을 해서도, 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수 개월 동안 공동대표로서의 급여, 성과급, 법인카드 사용, 법인 차량 사용 등 온갖 대표이사로서 혜택을 누리는 부조리한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사실과 이번 판결은 이런 비리를 시정할 기회를 회사에 부여해주었다는 점이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회사라는 불명예를 벗어버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판결이며, 그간 회사의 등기 임원으로서 이선기, 황혜경이 행한 경영권 행사는 부정되는 것이다. 그 행사도 올바른 경영권이 아니라 단지 황재우 대표를 몰락시키기 위한 행위들이었지만, 이제는 사법부가 그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려준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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