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찰서장 실에서 소란피우고 구치소서 교도관 폭행 30대 실형

기사입력:2021-06-18 12:06:5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6월 15일 경찰서장실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소란을 피우고, 불법 주·정차차량 신고를 위해 촬영하다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제지하던 교도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과 상해를 가하는 등 업무방해, 퇴거불응, 방실침입,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5670, 6288병합 등).

피고인은 2020년 8월 28일 오후 4시 30분경 대구남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경찰서장 부속실을 방문해 주먹으로 부속실 출입문을 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 경찰서장인 피해자와 면담하게 됐고, 면담 도중 위 경찰서장으로부터 업무 처리에 불만이 있으면 정해진 절차를 밟으라는 안내와 함께 수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았으나 약 30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았다.

이어 2020년 10월 22일 오후 1시 40분경 경찰서장 부속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서장 집무실 출입문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민원과 관련해 불만이 있으면 고소 등 정식 절차를 밟으라는 안내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약 40분에 걸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11시 50분경 대구남부경찰서 서장 부속실에 이르러 시정장치 일부가 미작동되어 문이 열리는 기회를 이용해 부속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소파에 앉아 약 20분간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했다.

또 2020년 10월 11일 오후 관문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50) 운영 상회 앞에서 진열해 둔 채소 바구니 등을 발로 차고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게 입구를 막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소판매 영업을 방해했다.

피고인은 평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목아래 식당가 부근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다수의 민원을 접수해왔고, 이로 인해 식당의 손님이 줄고 과태료가 부과되어 식당 주인 및 손님들과 잦은 시비가 있어왔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26일 오후 8시 27분경 ‘사거리장식’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 사진을 찍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러 나온 주변 상인 및 손님들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51·남)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와 자신의 머리가 살짝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를 감싸면서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앞에 쪼그려 앉아 “야 니 뭐하는 짓인데 어린애도 아니고”라고 조롱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수회 내뿜어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12일 오후 6시 30분경 관문시장 앞길에서 주차된 포터 화물차를 불법주차로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촬영해 이를 본 피해자가 항의하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를 항의하며 제지하던 피해자의 누나도 수회 떄리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13일 오후 2시 50분경 대구구치소 601수용동 5실 안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들과 거실 내 자리 배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구치소 수용관리팀장인 피해자(58·남)가 거실로 출동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고인을 수용관리팀 사무실로 동행하려고 하자 수용동 복도에 있는 신발장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배식용 손수레(높이 91cm)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좌측 얼굴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 관리·감독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등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 35경 같은 구치소 안에서 야간수용관리팀장인 피해자(50·남)에게 ‘오른쪽 검지 손가락이 아프니 진료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의료과 사무실로 동행하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면을 발로 차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상부 안쪽을 깨물어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 관리·감독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를 가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22일 오후 3시 15분경 대구구치소 수용동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같은 수용동 2실에 수용중인 수용자의 마스크착용 문제등으로 시비가 된 일로 화가나 고함을 지르며 운동장 창틀에서 창문과 방충망을 잡다 뜯어내어 휘두르고 바닥에 내리치는 등 수리비용 15만 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 과정에서 소란을 피워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교도관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고함과 욕설을 지르면서 날카로운 금속재질의 창문틀 파편을 들고 찌를 듯이 휘두르고 운동장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서 교도관의 손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9일 오전 11시 50분경 대구구치소 701동수용동에서 같은 수용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교도관을 불러 해당 수용자를 불러오라며 요구하다 흥분해 거실 내 창문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내려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모습을 채증하고 있던 교도관에게 '죽여버린다. 내가 니 옷을 벗겨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소리치는 등으로 협박했다.

2021년 2월 19일 낮 12시 15분경 피고인이 흥분해 자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보호장비를 착용토록 하려는 구치소 기동순찰팀 소속 교도관들에게 저항하면서 교도관의 팔 부위를 입으로 물고, 다른 교도관의 다리를 입으로 물어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수용자 관리·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각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폭력 범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추가로 수차례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난치성 뇌전증,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2명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83,000 ▲316,000
비트코인캐시 884,000 ▼16,000
비트코인골드 69,800 ▼1,700
이더리움 5,04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8,730 ▼410
리플 896 ▼1
이오스 1,586 ▼7
퀀텀 6,915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115,000 ▲173,000
이더리움 5,04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48,700 ▼210
메탈 3,150 0
리스크 2,837 ▼11
리플 896 ▼3
에이다 935 ▼1
스팀 511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16,000 ▲269,000
비트코인캐시 882,000 ▼18,000
비트코인골드 70,050 ▼1,000
이더리움 5,04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8,840 ▼290
리플 896 ▼2
퀀텀 6,935 ▼40
이오타 50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