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주거 및 주거환경, 가구특성, 주거복지 수요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사통계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하고, 방문 및 대면조사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도의 경우 17개 시·도,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성, 주거비 부담, 주거이동성, 주거수준, 주거의식과 가치관 등에 대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주거실태조사의 방식과 주기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 현황을 더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주거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실태조사의 정례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행 표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