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편 운항은 현지 교민들과 유학생 등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편성됐으며, 항공권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또는 웹에서 예매할 수 있다.
필리핀으로 이동하는 승객은 출국 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와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격리동의서 등 필리핀정부에서 발표한 ‘입국 허용 가이드’에 따라 사전 준비를 마쳐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진행되는 발열검사에서 체온이 37.5도 이하인 경우에만 비행기에 오를 수 있으며, 필리핀행 기내에서는 마스크와 페이스쉴드(얼굴가림막)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한국인 승객들은 입국 전 ‘72시간내에 발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자택으로 복귀해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다.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확인서를 소지할 경우 국내도착 이후 자가격리가 아닌 임시생활시설에 14일간 격리되며 본인부담비용이 발생하니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음성확인서 미지참시에 입국이 거절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