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50대·남)은 2020년 8월 27일 오전 4시 15분경 울산 한 포차에서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수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측정거부의사를 밝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5시 20분경 파출소에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 후 인치되어 있던 중 수사서류를 작성 중인 경찰 2명을 향해 "어이 폴리스 XX들아", "이거 수갑 풀어라 XX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안전보호 책임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사무실 내 경찰들에게 "짜바리 XX들 다 죽는데이”, “A형사가 내 친구다 중부서 B반장도 내 친구거든. 이 호로 XX들아”라고 재차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시경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잡아 넣어라, XX놈아”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위 강N의 가슴팍을 밀쳐 폭행함으로써, 위 강N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운전을 마친 이후 상당한 음주를 했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할 경우 운전 이후의 음주 부분까지 측정되게 될 우려가 있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판사는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시각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한 시간이 경과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마친 후 음주측정 전까지 마신 술에 관하여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이를 빼는 방법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경찰관 역시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후에도 추가로 소명이 가능함을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