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11일간 12명의 피해자에게 2억대 수금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

기사입력:2020-12-19 13:46:09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인 줄 알고 취업했으나 실상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서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일간 13회에 걸쳐 합계 1억8000만 원 상당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20대 여성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별다른 경력도 없던 피고인이 담당한 일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의 수익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등 정범의 지위에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25·여)은 2020년 5월 중순경 ‘알바천국’ 어플리케이션의 홍보배너에 ‘고수익’이라고 기재된 항목에 피고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입력하고, 그 무렵 위 내용을 확인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김OO 팀장)로부터 전화로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매일 일당 11만 원을 주고, 추가로 현금 수거 1건당 30만~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년 5월 26일.경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했다.

성명불상자는 2020년 5월 25일 오전 10시경 불상지에서,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6%대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 연체 기록이 3건 있어서 대출이 안 되니 공탁공증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공탁공증을 하면 3개월후에 환급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현금으로 공탁금을 마련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년 5월 26일 오후 2시 48분경 경주시 외동읍 한 주차장에서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6월 17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억 6,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 성명불상자는 2020년 6월 2일 오후 2시경 신한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대출 상담을 한 후 KB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걸어 “KB캐피탈에 기존 대출 실적이 있음에도 다른 회사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신한저축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속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년 6월 3일 오후 3시 40분경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E상회 앞 도로에서, KB캐피탈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6월 11일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5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김OO에게 속아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변제액을 수령하여 회사에 입금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위에 그쳤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2020년 10월 15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A에게 편취금 600만 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2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판시 성명불상자 등이 저지르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2020. 5.26.부터 2020. 6. 17.까지 총 11일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왔는데, 총 11일간 근무하면서 9일은 1건, 2일은 2건의 현금수거를 수행했고, 그에 대한 보수로 건당 20만 원 내지 80만 원의 현금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 총 451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에 관한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이 있는 편도 아니었고, 업무가 위험하거나 고난이도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업무수행에 드는 시간은 극히 적었음에도 이와 같이 이례적으로 높은 보수를 수령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피고인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강하게 의심할만한 사정이 다수 있고,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자에게 정상적인 일이 맞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어느 것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공탁증명서, 대출약정서, 완납증명서 등을 이미지파일로 전송받고, 근처 PC방에서 컬러 또는 흑백으로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해주었는데, 그 문서의 명의자는 현대캐피탈, JT저축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금융감독원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수많은 회사명의 문서는 물론 금융감독원과 같은 공적기관 명의의 문서조차 그 진위에 관하여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문기선 판사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의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볼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은 추가 대출이 필요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받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7.77 ▲1.95
코스닥 906.95 ▼3.10
코스피200 374.73 ▲1.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01,000 ▼261,000
비트코인캐시 819,000 ▲1,500
비트코인골드 68,800 ▲550
이더리움 5,066,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45,940 ▼190
리플 882 ▼3
이오스 1,609 ▲13
퀀텀 6,700 ▼7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40,000 ▼323,000
이더리움 5,067,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45,930 ▼270
메탈 3,116 ▼28
리스크 2,830 ▼30
리플 882 ▼3
에이다 920 ▼6
스팀 484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72,000 ▼274,000
비트코인캐시 818,000 ▲1,500
비트코인골드 69,650 ▲4,150
이더리움 5,058,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45,860 ▼220
리플 881 ▼4
퀀텀 6,745 ▼10
이오타 49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