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업연계, 군복무 연기, 기초생활 수급 등을 위해 소년원 퇴원생, 보호자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원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민원포털사이트(정부24-주민등록 발급 등 대한민국 주요 민원서비스 3,200여건 신청·발급)에 접속 후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치면 재・퇴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근에도 소년원 출원생 A씨는 가족 부양으로 입영을 연기해야 해서 퇴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기관을 직접 방문했으나, 이제는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재・퇴원증명서 발급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원생, 보호자의 불편함을 해결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재・퇴원증명서 발급 온라인 서비스’는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19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 소년원생과 보호자의 감염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소년보호기관의 면회 및 외부인 방문 제한되고 있으며 재․퇴원증명서 발급 건수는 2017년 3,282건, 2018년 3,143건, 2019년 2,999건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재・퇴원증명서 발급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퇴원생과 보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서비스를 개선・보완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년보호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