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 적용될 위험에 처했다면

기사입력:2020-09-22 09:47:1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정상 업체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가운데서 가로채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결되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발달해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선량한 시민들을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소위 수거책 역할을 하도록 이용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채권 추심, 세금 감면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라고 속여서 보이스피싱 업무에 이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경매 회사라고 하면서 매물 검색 등 정상적인 업무를 시키는 동시에 경매 자금을 대출해 준 사람들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도록 시키는 사례가 등장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지 못하고 도움을 주게 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들어온 이상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로 특정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전달 금액이 많거나 횟수가 많다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고 판단해 기소를 하는 추세이다. 현장에서 검거됐다면 체포 및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이면서 가담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면서 이러한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매우 늘어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이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예방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그러나 일단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이용된 상황이 발생한 이상 무혐의, 무죄를 받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지나고보면 적어도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점은 의심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보이스피싱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가담한 정도에 비해 형량이 가장 높게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이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인신 구속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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