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제10호 태풍‘하이선’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총력

기사입력:2020-09-07 10:19:52
9월 7일 오전 9시30분경 기장군 직원들이 정관읍 도로변 배수로를 확보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9월 7일 오전 9시30분경 기장군 직원들이 정관읍 도로변 배수로를 확보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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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군 지역이 9월 7일 오전 9시경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권을 벗어나자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민원필수요원을 제외하고 비상근무자 전원이 태풍피해 현장으로 출동하여 소관시설물과 소관지역에 대한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 복구 조치를 실시하고 정전, 소방시설물, 교통시설물 등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응급복구를 요청하도록 할 것’과 ‘전 부서와 읍면에서는 관리하는 마을과 아파트 이장에게 비상연락을 취해서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접수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기장군은 부서별로 소관시설 및 소관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응급 복구에 나서고 있다.

기장군은 9월 7일 오후 5시 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과장, 읍·면·소장 등이 참석하는 “태풍 ‘하이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보고회의”를 차성아트홀에서 개최한다.

기장군은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대한 예방조치를 위해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의 빠른 복구에도 만전을 기해왔다. 또 군수 이하 전 부서장이 소관시설물 및 소관지역에 대해 현장점검 후 9월 6일부터 정위치에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9월 6일 밤 11시부터는 전 직원 1/3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제10호 태풍에 대비했다.

특히 기장군은 등산객·야영객을 대상으로 사전 통제 및 대피 안내, 선박 결박·인양·대피 및 수산양식장·방파제 등의 시설물 안전 관리, 강풍 피해 대비해 교량·항만 안전점검, 마이삭 태풍시 쓰러진 나무에 대한 안전조치,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인 현수막, 간판, 공사장의 타워크레인, 가림막 등에 대한 안전관리, 폭염대비시설인 그늘막 접음, 집중호우 대비 저수지 사전 수위조절, 부서별 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 등의 태풍 대비 조치를 실시했다.
9월 7일 오전 11시경 기장군과 주민들이 기장읍 칠암항 해안도로에서 태풍에 의해 밀려온 돌을 치우며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 기장군)

9월 7일 오전 11시경 기장군과 주민들이 기장읍 칠암항 해안도로에서 태풍에 의해 밀려온 돌을 치우며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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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오후 6시 30분부터는 ‘태풍 통과시 정전 등 비상상황 대비 관내아파트, 사업장, 각 가정에서는 비상발전기 가동점검 및 손전등, 양초, 휴대폰 충전 등 비상용품 사전 확보, 창틀고정, 창틀주변 접근금지,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조기귀가, 외출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재난안전문자로 수차례 발송하며 전 군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태풍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기장군 태풍 상황을 신속히 안전안내문자로 전 군민들에게 전파했다. 6일 밤부터 정관읍 좌광천 산책로, 자전거길을 통제하고, 7일 0시 20분부터 기장읍 무곡지하차도, 장안읍 월천교를 통제했다.

7일 오전 7시 39분경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해안도로가 침수되고 있다며 우회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재난안전문자로 발송하고, 오전 7시 49분경 관내 모든 해안가 도로가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되고 있어 우회도로를 이용할 것을 재난안전문자로 다시 발송했다.

한편 기장군은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대비해 9월 4일 오전 9시 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과장, 읍·면·소장 등이 참석하는 태풍대비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부서별로 태풍 대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재난 복구는 신속·정확하고 안전하게 시행해야 한다. 부서별 소관시설물 및 소관지역에 대해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응급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정전, 소방시설물, 교통시설물 등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피해상황은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응급복구를 요청하라”며 “태풍 피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를 우선으로 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다각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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