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채권팀 사칭 피해자들만나 8천여 만원 편취 50대 구속

기사입력:2020-06-03 09:10:31
부산금정경찰서.(사진=법무법인 법승)

부산금정경찰서.(사진=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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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고액 알바(피해자들에게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대면편취책) 유혹 주의하세요.”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이흥우)는 최근 대부업체 채권팀을 사칭해 금정구 등에서 피해자 B씨(50대·여) 등 5명을 만나 현금 8670만원을 편취한 A씨(50대·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카지노에서 빚진 사람들로부터 비밀스럽게 채무금 회수’라는 고액 알바(건당 10만~50만원 수당)에 지원해 피해자의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해 주는 역할을 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계속 범행에 가담하던 중 경찰에 검거돼 지난 5월 21일 구속됐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아무런 절차 없이 전화상으로 채용되어 고액 알바를 하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경우 지금이라도 가까운 경찰서에 자진신고하길 당부했다.

지난 5월 18일 인터넷에서 고액 알바(수금업무)를 제안 받은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B씨는 “부산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 3%를 제외하고 송금해라.”고 지시를 받은 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670만원 피해예방에 일조했다.
경찰은 “수사기관, 관공서 및 금융기관에서 어떠한 사유로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달라고 얘기한다면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112신고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앱(정상적인 전화번호로 통화시도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 설치를 통한 대출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출을 미끼로 문자, 카톡 메시지 등에 첨부된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주소(URL) 및 링크는 절대 클릭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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