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은 부모 이혼 등 가정불화와 본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단으로 가출해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했으나,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잔여 보호관찰기간 동안 성실히 지도감독에 따르기 위해 자수했다.
이양이 현재 귀가해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도피 기간 중 재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석방했다.
특별 자수 기간은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며 지명수배자가 이 기간에 자수할 경우에는 조사 후 석방을 검토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 예정이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 보호자, 학교 교사 등이 대신하여 신고해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실시되고 있는 ‘특별자수기간’ 운영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지명수배 대상자가 도피생활 중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상자의 정상적 사회생활 복귀를 지원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