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이미지 확대보기자유시간인 점심시간까지 직원들을 통제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체크한 일도 있거나 여성 준비실을 무단으로 열고 들어와 사담을 늘어놓는가 하면, 여성 직원들에게 수치심을 느끼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근무 중에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호통을 치고 모욕을 준다. 10미터도 안 되는 매점에 잠시 가는 것도 근무지 이탈이라며 압박한다. 회식자리에서 술 마시기를 요구하고 노래방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동구체육시설 직원들이 증언하고 있는 직장 갑질과 성희롱의 내용들이다.
직원들이 휴게실 설치를 몇 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최근 직원 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는 빈 공간에 1인용 사무실을 새로 만들었다. 이는 편하게 함께 점심도시락 먹을 곳도 없는 직원들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것이다.
5월 말 현재 개인 동의가 필요한 사업장간 전환배치를 아무런 사전협의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지했다. 불법 부당한 전환배치 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잘못된 인사를 강행하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하체육센터와 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은 채용당시 각 체육센터에 근무하는 것으로 체용공고가 났고, 그 공고에 따라 각 체육센터에 채용되어 근무해 왔다. 사측이 작성한 계약서에도 근무지가 각각의 체육센터로 명시돼있다.
본인의 동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환경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하는 것은 전형적인 부당 전환배치이다. 사측도 부당인사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부당인사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 제안을 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갈등만 부추기는 현실성 없는 제안만 하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동구체육회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규정도 없다. 그러다보니 직원들은 그저 참고 견디기만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동구체육시설분회는 “동구체육회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여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동구지역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동구청 또한 동구체육시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장 갑질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수집해 사례발표 기자회견과 노동청의 조사를 요구하고, 동구체육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직장 갑질과 부당인사, 임금체불이 해결될 때 까지 법적대응을 포함한 집회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동구체육시설분회는 △부당한 전환배치 즉각 철회하고 임금체불 즉각 지급 △정당성도 없는 임금삭감과 부당인사를 기획해 노사갈등 부추기는 관리자 문책 △동구체육회장은 직원들에 대한 갑질에 대해 전체 직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