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부산시, 해상풍력용 에너지개발구역 미지정…어업인 안도

기사입력:2020-01-29 17:54:38
[로이슈 김영삼 기자]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29일 고시한 부산 및 부산 인근 EEZ 해역 해양공간관리계획에서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에너지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어업인들이 안도하게 됐다.

2018년 4월 17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수립된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두고 수산업계는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시 황금어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라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부산해양공간계획 공청회에서 기장지역 어업인들은 해수부와 부산시가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해상풍력을 추진하려 한다며 집단 반발한 바 있다. 이들은 기장 대변항에서 해상풍력 추진에 반대하는 어업인 총궐기대회도 개최하기도 했다.

에너지개발구역은 해상풍력 등 해양에서의 에너지개발을 위해 필요한 해역으로 지정되는 곳이다.

특히 기장지역 어업인들은 어업활동이 활발한 기장 연안은 에너지개발구역이 아닌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어업활동보호구역은 어업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지정하는 곳을 뜻한다.

어업인들의 이 같은 우려 속에 29일 고시된 계획에 따르면 부산 해역에 해상풍력을 위한 에너지개발구역은 단 한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지역협의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역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라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반해 어업활동보호구역은 부산 및 인근EEZ해역 5,526㎢ 중 약 36%인 1,990㎢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정됐다.

미 지정해역 1,929㎢(35%)과 군사활동구역 1,532㎢(28%)를 고려하면 실제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은 대부분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이 어업인들의 중론이다.

특히 540메가와트급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됐던 해운대 청사포 인근 해역과 기장 연안 해역 상당 부분이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우려를 상당 부분 씻어낼 전망이다.

이같은 어업활동보호구역 지정 성과는 부산 관내 수협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정연송 조합장 등 부산 지역 관내 조합들은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계획수립 주체인 해수부·부산광역시와 어업인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해왔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해양공간계획제도 도입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양공간 관리가 가능해졌고, 동시에 어업인 입장에서도 해상풍력·바다모래채취 등 해양공간의 개발위주 선점식 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이 가능한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해수부가 국가의 어업보호·육성의무를 고려하여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어업 분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수부는 부산을 시작으로 경상남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와 협의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국내 전 해역에 해양공간계획 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 어업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수협 측의 설명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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