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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사무실 대표인 신고자(55·남)는 사무실에 직원이 퇴근을 한 후 사무실 냉장고에 음식을 넣기 위해 방문하니 연기가 자욱하고, 냉장고 옆 강아지배변패드 등에서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119신고했다.
형사당직·과수팀이 현장에 출동해 감식 등에 나섰다.
정확한 화인 규명을 위해 1월 30일 오전 10시30분경지방청화재감식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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