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1인당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전,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으로서, 후보자는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선거비용을 보전 받고자 하는 자는 4월 27일까지 서면으로 북구선관위에 청구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 3157부(세대수 3만1568)도 함께 공고했다.
북구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