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악취민원 제기한 이웃 상대 위자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1-28 11:59:0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악취가 난다는 피고의 허위민원 제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빌라 201호에 거주하는 부부이고 피고(부부와 딸)는 같은빌라 302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2018년 12월 16일 서울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빌라 201호에 대한 생활악취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고 담당공무원이 201호를 방문해 피고에게 '악취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했다'는 내용의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했다.

그러자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를 상대로 "악취가 나지 않음에도 피고가 허위 민원을 제기해 조사받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각 3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8가소28423)인 서울서부지법 김병주 판사는 2018년 11월 28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항소했다.
2심(원심 2018나2992)인 서울서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23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민원이 허위의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와 선정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와 선정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했다.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 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해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월 9일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9.선고 2019다20115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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