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26일 오전 54세 한국인 남성을 국내 세번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가 앞선 두명의 환자와 다른 점은 입국 당시엔 관련 증상이 없어 별다른 격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거주하다가 20일 일시 귀국했으나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 열이 나고(열감) 오한 등 몸살기를 느껴 해열제를 복용한 건 그로부터 이틀 뒤인 22일이었으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한 건 간헐적 기침과 가래 증상이 발생한 25일이었다. 입국 이후 방역당국 신고까지 5일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19일 일본으로 가기 위해 환승하는 과정에서 발열 증상이 있어 입국 즉시 곧바로 격리 조치된 첫번째 환자(35세 중국인 여성)나, 바로 격리되진 않았으나 22일 입국 당시 발열 증상이 나타나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한 두번째 환자(55세 한국인 남성)와 달리 신고 때까지 최대 6일까지 감시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이다.
그간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검역 과정에선 발생하지 않다가 뒤늦게 나타나는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를 우려해왔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중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추가로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환자처럼 검역 과정에서 분류되지 않은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후베이성 지역이나 우한시를 다녀온 뒤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에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문진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를 하고 의심되는 즉시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