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을 위한 법률특강.
이미지 확대보기영화 전문 법률공간인 <공정법률라운지>에 상주하는 변호사가 방문하는 영화인에게 상시 법률상담 및 교육을 제공한다.
당일 행사는 이주현 씨네21 기자가 진행하며, 신임 영화진흥위원으로 임명된 최재원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대표가 오석근 위원장을 대신해 영화인에게 인사를 전한다.
첫 번째 특강 강연자는 △홍승기 변호사(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로 오랜 시간 동안 영화 분야에서 변호사이자 행정가로서 활약한 경험을 토대로 다큐멘터리에서 블록버스터에 이르는 다양한 영화의 분쟁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특강은 △공정법률라운지를 전담하는 장서희 변호사가 진행한다. 특강에서는 영화계 현안 중의 하나인 영화음악 이용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과 별개로 저작인격권자의 동의 필요 여부를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