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공정법률라운지 오픈기념 '영화인을 위한 법률특강'

1월 30일 오후 2시 서울 CKL기업지원센터 기사입력:2020-01-26 10:26:14
영화인을 위한 법률특강.

영화인을 위한 법률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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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는 1월 30일 오후 2시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공정법률라운지 오픈 기념 ‘영화인을 위한 법률특강’ 제1회 행사를 개최한다.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영화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화계와 활발히 소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서울분소에 <공정법률라운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영화 전문 법률공간인 <공정법률라운지>에 상주하는 변호사가 방문하는 영화인에게 상시 법률상담 및 교육을 제공한다.

당일 행사는 이주현 씨네21 기자가 진행하며, 신임 영화진흥위원으로 임명된 최재원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대표가 오석근 위원장을 대신해 영화인에게 인사를 전한다.

첫 번째 특강 강연자는 △홍승기 변호사(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로 오랜 시간 동안 영화 분야에서 변호사이자 행정가로서 활약한 경험을 토대로 다큐멘터리에서 블록버스터에 이르는 다양한 영화의 분쟁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특강은 △공정법률라운지를 전담하는 장서희 변호사가 진행한다. 특강에서는 영화계 현안 중의 하나인 영화음악 이용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과 별개로 저작인격권자의 동의 필요 여부를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화인을 위한 법률특강은 모든 영화인을 대상으로 한 오픈 강연으로 사전등록 또는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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