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리듬체조 가르치던 아동 학대행위·상해 강사 무죄 원심확정

기사입력:2020-01-26 09:45:49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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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리듬체조 지도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해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피고인 A씨(35·여)은 성남시 수정구 한 초등학교 리듬체조 방과 후 수업 교사(강사)로 근무했고, 피해자 B양(10)은 리듬체조 방과 후 수업을 듣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5일 총 2회에 걸쳐 곤봉수업을 받던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리듬체조 지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도행위일 뿐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라고 할 수 없거나 피고인은 위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아동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당 초등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2017년 1월 10일 피고인에게 ‘아동 학대 관련 폭언, 폭행 및 학생지도 소홀’을 이유로 위 강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했다. 민원제기로 대한체조협회에서도 피고인에게 리듬체조의 지도자 및 심판활동을 은퇴 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 아동의 모친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은 27~28건이다. 그런데 그 중 10건은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하지 않았다.
1심(2017고단3032)인 서울동부지법 조현락 판사는 2018년 12월 19일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나머지 10여회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망머리를 잡거나 등을 치는 등의 훈련방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망머리를 잡고 있을 때 욕설을 많이 하고, '말하면 X을 찢어놓겠다'고 했으며 '눈물을 흘릴 때마다 등을 때리겠다'는 등의 폭언과 함께 위와 같은 행동을 한 바 있고, 그밖에 피해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1심은 피해아동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당시 피해아동의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유죄 부분과 같이 피해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 아동의 망 머리를 잡거나 등을 친 것은 자세를 교정하고, 등을 바로잡음으로써 리듬 체조를 지도하기 위한 것이어서 아동학대 혹은 상해의 범의 자체가 없는 것이고, 정당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유죄를 선고해 이는 위법하므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원심2018노1913)인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6일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어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을 정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지 여부 등을 심리해 심판할 필요가 생겼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유죄부분 전부가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게 됐다고 직권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살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거나, 상해를 가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리듬체조 동작을 교정하기 위하여 피해 아동에 대해 다소 엄격하게 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를 했다거나, 이러한 행위를 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아동이나 같이 수업을 받았던 초등학교 친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을 듣는 것을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잘 기억이 안 납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나 같이 수업을 받던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해진단서는 2017년 1월 10일에 병원을 방문하였을 당시의 것으로 두피의 멍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은 2017년 1월 5일에 발생한 것임에 반해 진단서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 상해의 점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들은 피해 아동측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드러나 보이는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피고인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12월 27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019.12.27.선고 2019도13906판결).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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