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덤프트럭, 올 상반기 중 안전장치 의무 설치해야

국토부, 23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20-01-23 15:45:24
덤프트럭 좌전도 사고현장.(사진제공=부산경찰청)
덤프트럭 좌전도 사고현장.(사진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 타워크레인,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주요 구조부·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과도한 인양 및 무리한 작업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속도제한장치 및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이상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원격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등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설치가 의무화되는 안전장치와 기존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이탈방지구조, 웨이트, 보도 등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 및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을 국제표준에 맞게 신설했다.

아울러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자동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자동차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그동안 지게차에 한해 적용했던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또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 시 조종사 조종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는 1% 이하가 돼야 한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건설기계 안전기준이 개정되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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