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제재로 인해 발생했던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의 저축은행 최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중단됐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상상인그룹의 또 다른 금융 자회사인 상상인증권의 경영권 위협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상상인그룹은 이달 초 ‘유준원 대표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기가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로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해당되기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상인증권 경영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상상인그룹은 향후에도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및 조치요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