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사기,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사입력:2020-01-23 10:00:00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사기,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0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에 따르면 현재 경기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65%가 장기형 불황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 경영자들에 대하여 내년도의 주된 경영계획 기조를 물었더니 47%가 긴축 경영이라고 답했고 확대 경영을 하겠다는 답은 18.5%에 머물렀다. 이들은 내년 투자계획도 '축소'라고 가장 많이 답변했고(39%) '금년 수준'이라는 응답은 39%, '확대'는 22%였으며,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기업은 15%,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은 48.5%를 차지했다.

이처럼 장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가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정리하고 있다. 특히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윤을 내지 못하고 사업체가 도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체의 경영자는 대여자 혹은 투자자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한다.

최근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기업 관련 각종 경제범죄 사건 해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기업 형사사건 자문 등을 맡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대여 혹은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고소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체 경영자의 당초 의도는 대여 혹은 투자를 받아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뒤 해당 금원을 반환하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해당 금원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사업체 경영자에게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사기,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이어 “회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여금 혹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대여자 혹은 투자자로부터 형사 고소 등을 당하는 경우 회사 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제대로 회계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추가로 발견되면 사기뿐만 아니라 배임 혹은 횡령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다”며 “사기, 배임, 횡령 등의 혐의는 피혐의자에게 고의가 인정돼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고의 여부는 결국 피혐의자의 진술내용 등을 보고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수사기관 등에서 피혐의자가 어떻게 진술하는지 여부가 범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위와 같은 이승재 변호사의 지휘 하에 그동안 각종 경제범죄 사건 등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해 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 또한 “사기,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기죄의 경우 기망의 고의 인정여부가 범죄 성립여부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더하여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사기, 배임, 횡령 등의 경제범죄는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자칫 인신이 구속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제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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