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제도(AML/CFT) 과정은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관련업무 종사자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다양한 국․내외 사례연구 및 심화학습으로 구성되었으며, 자금세탁방지 관련 위규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교육기간은 3월 3일, 하루 7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