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 국무회의 의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기사입력:2020-01-21 13:56:3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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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1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편은 작년 말과 올해 초 공수처,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직접수사부서의 축소・조정과 형사・공판부의 확대가 불가피해 추진된 것이다.

작년 10월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7개청 10개 특별수사부를 3개청 6개 반부패수사부로 축소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해 왔다.

국무회의 의결된 검찰 직제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를 2개로 축소하고, 이를 형사부 1개, 공판부 1개로 전환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 4부는 공판부로 전환. 전환되는 공판부는 현재 사법농단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팀을 산하로 편성하는 등 직접관여사건 위주 특별공판부로 운영.
◇공공수사부 11개청 13개부(서울중앙 3개)를 7개청 8개부(서울중앙 2개)로 축소하고, 4개청 5개부를 형사부로 전환

서울중앙(2개),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청을 권역별 거점청으로 유지, 나머지 4개청 5개부(서울중앙 공공수사3부 및 서울남부, 의정부, 울산, 창원)는 형사부로 전환.

◇외사부 3개청 3개부를 2개청 2개부로 축소하고, 1개청 1개부를 형사부로 전환

공항․항만 소재지로 외사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은 유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외사 전담 유지 및 일반 형사사건도 분담).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를 공판부로 전환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폐지 및 공판부 전환(기획업무는 총무과로 이관).

◇전담범죄수사부 6개청 11개부를 5개청 7개부로 축소하고, 축소된 부서를 3개의 형사부와 1개의 공판팀으로 전환

①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 ②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하고 전담수사기능유지, ③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기존 사건은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 및 공판팀으로 전환.

조세 및 과학기술 사건은 중점청을 타청으로 지정하되,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전담하고, 전담수사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서울북부지검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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