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대출 협약보증’은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으로, 기보는 보증료 0.2%포인트 감면하고, 기업은행은 최종 산출된 대출금리에서 1.0%포인트를 감면하여 대출한다.
‘초저금리대출 협약보증’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으로, 기보는 보증료 0.4%포인트 감면하고, 기업은행은 기준금리(15일 기준, KORIBOR 1년물 1.48%)를 대출금리로 적용하여 대출한다.
이번 협약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혁신성장기업 및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양 기관이 손을 맞잡은 것으로서, 기보와 기업은행의 우대지원을 통하여 혁신성장기업 과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보측은 전망했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기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이 우수한 혁신성장기업과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포용적 금융제도 및 지원책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