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환치기 수법과 도박 등으로 기소된 검찰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2020-01-20 15:05:50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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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환치기수법과 도박 등으로 기소된 검찰공무원 K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법리오해(추징액 산정부분)와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감형됐다.
하지만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추가기소부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방조)고 주장한 공범 Y씨(41)와 양형부당을 주장한 K씨의 동생(38·회사원)의 항소는 각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2019노3093)인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17일 검찰공무원 피고인 K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1억4540만2145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서 추징한 금액(2억2480만2145원)에 공범이 기 납부한 금액(7940만원)을 빼고 산정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해 산정했다는 이유다.

1심(부산지법 2019.9.5선고 2019고단1082)은 외국환거래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K씨에게 징역 3년 및 2억2480만2145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해당범죄에 더해 도박방조 혐의로 기소된 Y씨에게는 징역11월(징역9월+ 징역 2월) 및 벌금 100만원, 몰수, 추징을, 외국환거래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K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를 선고했다.

피고인 검찰공무원 K는 이 사건 이전인 2016년 2월12일 B씨로부터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을 분담했다. 공모에 따라 B에게 환치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 주고, 환치기를 할 인원을 모집해 마카오로 보내주었으며, B로부터 전달받은 환치기 대금을 지인들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 B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수행했다.

피고인 K는 피고인 Y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10월 15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있는 민박집 등지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를 했다.
또 피고인 K는 B로부터 송금받은 환치기 대금 중 일부를 개인채무변제나 주식 매입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이 사건에서 ‘환치기’한 규모(지급대행 금액 약 335억 원, 영수대행 금액 약 243억 원)가 상당하고, 그 범행 기간도 약 2년으로 장기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 K는 불법 인터넷 사설 도박까지 한 혐의다.

피고인 Y는 2018년 1월 3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인 ‘2016.12. 27.~ 2017. 7. 31.경까지 위 민박집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794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2619 사건), 위판결이 확정되자 2019년 8월 30일 선고된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 Y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만에 대해 추가 기소됐다.

피고인 Y는 이 사건 이전인 2016년 12월초경, 종전부터 알고 지내온 B 및 피고인 K의 동생과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 전반을 공모하고, 범행에서의 역할을 분담받았다. 그 후 피고인 Y는 이 사건 범죄종료일인 2018년 11월 20일경까지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하여 맡겨진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대가로 B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거나, 마카오에서의 숙식 등을 제공받았다. Y는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고, 도박방조범행까지 저질렀다.
외국환거래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공범들 전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으로 취득한 외국환 등(이 사건과 같이 환전을 위하여 외국환을 받았을경우 그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가액 전부에 해당하는 금원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범자들 중 1인으로부터 외국환 등의 일부를 실제로 추징했다면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를 추징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실제로 추징이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공범자들에게도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해당 판결은 일부 몰수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결이나, 일부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이유가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 K에게 선고할 추징액은 1억4540만2145원(1심 추징액 2억2480만2145원-7940만)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7940만까지 추징액에 포함해 2억2480만2145원의 추징을 명한 1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방조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속칭 ‘환치기’ 범행은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마약, 도박, 탈세, 보이스피싱 등 각종 중 대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 K는 수사단계부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범행을 인정했고,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도 그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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