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화천군서 부적합 통보 받은 환경업체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1-20 06: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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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단순히 피고 행정청이 비산먼지, 수질오염, 인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에의 악영향 우려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청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12월 2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두45579판결).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단순히 피고가 비산먼지, 수질오염, 인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에의 악영향 우려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판단의 위법성과 관련한 주장 및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심리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에 관한 심리를 더 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통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은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목적에 입각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6783 판결 참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 및 폐기물 분쇄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참을 한도를 넘는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특히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는 이 사건 사업예정지가 연접하고 있는 국도 46호선을 따라 인근 집단거주지역까지 쉽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서의 사업 영위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의 정도를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업예정지 북쪽 약 100m 지점에는 인근 집단거주지역 방향으로 흐르는 하천이 위치하고 있고, 위 하천이 인근 주민들의 농업용수와 식수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예정지 내부에 정화 수조를 설치할 것이라는 계획만으로 하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우려'를 처분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원고(주식회사 S환경)는 2017년 2월 6일 피고(화천군수)에게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173 토지를 사업예정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업종은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이고, 영업대상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섬유, 폐목재(1, 2, 3등급 건설폐기물 포함)’이다.

피고는 2017년 3월 28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7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했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년 6월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재활용시설은 1일 생산량이 53톤에 불과해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장은 이 사건 규칙 제15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규칙 제157조 제1호, 제2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장건물 내에서 발생한 먼지는 집진 시설 및 장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외부로 먼지가 흩어질 가능성이 없다. 폐기물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은 순환 사용되어 피고가 우려하는 오·폐수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장 오·폐수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및 주거환경의 악화가 우려된다'는 처분사유는 막연한 우려에 기초한 것이다"고 했다.

1심(2017구합51172)인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20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만 설치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부적법하다. 또 이 사건 사업시설은 이 사건 규칙 제156조 단서에 해당되어 제157조가 적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항소했다.

2심(원심 춘천2018누1461)인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19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설은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며 공공기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②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며, ③ 이 사건 사업시설로 인하여 오·폐수가 유입되어 농업용수 및 식수원이 오염되어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피고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과 위 사유를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사업예정지로부터 300~423m 거리에 간척1리(103가구 188명), 간척3리(64가구 115명)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회관과 학교 등이 있고 441m 거리에는 산골휴게소가 있어 이 사건 사업으로 기관지가 약한 노인들과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어떤 정도의 비산먼지, 오․폐수, 소음 등이 발생할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지 여부에 관한 별다른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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