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알선·청탁행위를 받지도, 하지도 않을 것을 약속하고, 법령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청렴연수원 공문대 청렴교육전문강사를 초빙해 ‘청렴문화와 청탁금지법의 이해’란 주제로 1시간 동안 부패방지교육을 했다.
정유철 대구지방교정청장은 “공직자에게 청렴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명심하고, 대구지방교정청은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