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스포츠센터 특별회원들에게 보증금 추가 납입 요구 인정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1-15 12: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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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가 스포츠센터 특별회원들에게 정회원과 가족회원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4775만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특별회원인 원고들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19년 12월 27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27 선고 2015다78857 판결).

대법원은 평생 아무런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회칙 제17조와 관련해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수긍하면서도, 회비(연회비 191만원 또는 1회의 추가 보증금 4775만원 중 선택)의 인상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회원제체육시설이용계약에 있어 회비인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 회칙 제17조에는 ‘기 납부된 회비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특별회원들에게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회비에는 특별회원들이 가입 당시 보증금을 납부했다는 사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가 개관된 1985년부터 피고가 특별회원들에게 추가로 회비를 부과한 2012년까지 사이에 ① 생산자물가지수는 2배 이상, 소비자물가지수는 3배 이상 상승한 점, ② 금리는 연 10% 수준에서 연 3% 수준으로 하락한 점, ③ 피고가 43억 원 가량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시설의 증·개축이 이루어진 점, ④ 일반회원의 연회비가 36만 원에서 286만 원으로 8배 가까이 인상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산정된 회비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적어도 600명의 특별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개관 당시 특별회원 중 정회원은 461만원의 가입비를, 1차 가족회원은 230만5000원의 가입비를, 2·3차 가족회원은 166만5000원의 가입비를 납부했다.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개관 당시 4인 가족이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1024만5000원(= 정회원 461만원 + 1차 가족회원 230만5,000원 + 2차 가족회원 166만5000원 + 3차 가족회원 166만5000원)을 납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특별회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억9100만 원(= 4775만 원 × 4명)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피고가 정회원과 가족회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4775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피고의 요구는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피고는 특별회원들로부터 일반회원의 2배가 넘는 가입비(= 입회비 + 보증금)를 받아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했고 당시 피고는 특별회원들에게는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피고는 2012년 7월 13일 특별회원들에게 연회비 191만 원을 매년 납부하거나 추가 보증금 4775만 원을 일거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회원과 가족회원을 불문하고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특별회원들에게 추가로 부과한 회비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공사비 가운데 시설의 증·개축과 관련된 비용이 얼마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나아가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가 개관된 이래 2005년도에 이르기까지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마련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는 1985년경부터 서울 서초구에 코오롱 스포렉스라는 상호의 종합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386명)은 이곳의 특별회원들이다.
피고는 2011년 7월경 및 8월경 2 차례에 걸쳐 스포렉스의 회원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후 스포렉스 본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했고 공사가 완료된 2012년 1월경 및 2월경 원고들을 포함한 특별회원을 대상으로 2 차례의 공청회를 실시, 리모델링 공사의 실시 및 물가 상승 등 제반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스포렉스의 특별회원에 대한 보증금을 추가로 부과(매년 연회비 191만원 또는 1회의 추가 보증금 4775만원 중 선택)할 것임을 통지했다.

피고는 2012년 9월 15일까지 조기납부하는 회원에게는 회비를 10%할인해 주겠다는 공지에 이어 2012년 9월 26일 및 10월 2일 추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특별회원에게는 월 1.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주차장의 무료이용을 제한 할 것임을 공지했다.

제17조(회비의 변경조정) 스포렉스의 각종 회비는 공과금의 증액과 물가 및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기 납부된 회비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2가합106282)인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2014년 5월 15일 피고는 이 사건 회칙 제17조에 근거하여 특별회원인 원고들에게도 보증금의 추가납부 또는 연회비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그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정회원인 원고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추가 보증금 4256만1103원 또는 연회비 106만4027원, 가족회원인 원고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추가 보증금 2128만551원 또는 연회비 53만2013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칙 제17조는 유효하며 이 사건 회칙 제17조의 '각종 회비'란 회원들이 스포렉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상 시설이용의 대가로 지급한 입회비, 보증금 등의 가입비 및 연회비 모두를 지칭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스포렉스의 입회 당시 이 사건 회칙 제17조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회원계약 체결 당시 특별회원들에게는 평생 아무런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항소했다.

2심(원심 2014나32962)인 서울고법 제31민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13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금액부분에서는 1심과 달리 추가 보증금 4775만 원 또는 이에 갈음하는 연회비 191만 원의 납부를 요구를 그대로 인정했다.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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