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직원이 유통이력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원산지를 엉터리로 표시하거나 국산으로 속이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유통이력 대상물품은 유통 단계별 거래내역을 양도 후 5일 이내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해야한다.
위반행위와 위반 차수에 따라 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점검기간에는 ‘유통이력 신고 요령’ 리플릿을 배포하고, ‘유통이력신고’ 모바일 앱 사용법을 안내해 영세업체가 신고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적극 계도키로 했다.
◇유통이력관리제도=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후 소매단계까지 거래내역을 신고하게 하여 통관·유통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제도.
◇유통이력 대상품목(총 32개 품목)
(수산물 17개)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돔, 가리비, 냉동꽁치, 식용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농산물 14개)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황기(식품용), 당귀(식품용), 지황(식품용), 천궁(식품용), 작약(식품용), 도라지, 땅콩, 사탕무당(설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