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진주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철회하라"

기사입력:2020-01-13 20:43:10
마트노조 경남본부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의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변경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서비스연맹부경본부)

마트노조 경남본부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의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변경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서비스연맹부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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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경남본부 조합원들은 1월 13일 오전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는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변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월 9일 진주시 내의 대형마트들은 명절당일을 의무휴업일로 변경할 것이라고 진주시 담당공무원을 통해 예고됐다. 원래 지정된 의무휴업일(1월 26일)에 영업을 하고, 대신 설 명절 당일(1월 25일)에 쉬겠다는 것이다.

명절 당일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납품업체나 협력업체도 모두 휴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장 운영이 어려워 대형마트들은 명절 당일에 영업을 안 하면 되는 문제다.

마트노조 현장조합원들은 “그나마 이틀이라도 정기휴업일이 생겨서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약속이나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되었는데, 마트의 장사 욕심에 휘둘려서 시청이 이것마저 뺏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조합원들은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은 묻지 않고 의무휴업 대체지정을 준비하는 진주시청의 졸속적인 행정처리를 규탄하는 행동에 즉시 돌입했다.

진주시 내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소식을 접하자마자 1월 10일부터 수 십 통씩 진주시청에 항의 전화를 하고 있고, 일방적인 의무휴업 변경 철회를 요구하는 문구를 적어 수 백 통의 항의팩스를 보내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은 중소상인과 상생을 부정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마저 무시하는 것”이라며 “진주시는 당사자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직 유통재벌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노동자의 건강권 측면에서 중소대형마트의 새벽영업을 금지하고, 한 달에 이틀 이상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형마트측이 매출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하여 노동자들을 혹사 시키려는 것이며, 진주시청은 노동자들의 입장은 하나도 고려도 하지 않고 일방통보한 것이다”고 항변했다.

이미 2019년 수원시에서 추석 전 의무휴업을 변경했다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노동자들의 격렬한 항의로 철회한 바가 있고, 며칠 전 오산시와 목포시, 서울강서구에서도 2020년 설 전 의무휴업을 변경했다가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철회한 사실이 있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대형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도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며 유통재벌의 헌법소원에 합헌이라며 분명히 재확인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사업장 노동자의 전체 휴무와 나라마다 전통적인 공휴일(우리는 설과 추석)에는 노동자들이 휴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노조는 “진주시청이 입장을 철회 할 때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항의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나아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일요일 의무휴업 확대, 명절당일휴업을 쟁취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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