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백조 '검단신도시 예미지 트리플에듀'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인파. (사진= 금성백조)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이 지정됐고, 국토부장관(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자격 및 청약저축 가입여부 확인 등 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청약을 신청할 때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세대원의 재당첨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기간착오·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가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