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의 주세법은 1968년 이후 종가세 원칙을 유지해왔다. 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할 때 주류 가격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같은 주종이라도 가격이 싸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고 반대로 비싸면 많이 내는 체계다.
반면 종량세는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주류의 가격과 상관없이 주종과 양이 같다면 부과하는 세금은 동일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52년만의 주세 개편으로 국내 제조 맥주업계가 끊임없이 제기해온 수입맥주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는 과세 시점의 차이로 국산 캔맥주가 수입 캔맥주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종량세가 국산 캔맥주와 수입 캔맥주 간 차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