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맥주 등에 붙는 세금 개편…수입맥주 경쟁력 낮아질 것

기사입력:2020-01-05 13:03:32
[로이슈 최영록 기자] 새해부터 맥주 등에 붙는 주세 부과기준이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수입맥주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5일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주세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산 캔맥주의 출고가는 낮아지는 반면 수입맥주의 세 부담은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세법은 1968년 이후 종가세 원칙을 유지해왔다. 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할 때 주류 가격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같은 주종이라도 가격이 싸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고 반대로 비싸면 많이 내는 체계다.

반면 종량세는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주류의 가격과 상관없이 주종과 양이 같다면 부과하는 세금은 동일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52년만의 주세 개편으로 국내 제조 맥주업계가 끊임없이 제기해온 수입맥주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는 과세 시점의 차이로 국산 캔맥주가 수입 캔맥주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종량세가 국산 캔맥주와 수입 캔맥주 간 차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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