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이미지 확대보기단속 내용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무도장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 △숙박업소의 청소년 혼숙 △노래연습장이나 피시(PC)방에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전화대화방 광고물 등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 △만화까페 등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제공 △주류·담배 판매 제한 및 유해업소 출입․고용 제한 표시 부착 여부 등 청소년의 탈선과 관련된 행위이다.
특히 울산시는 업주들이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홍보물을 점검 현장에서 집중 배부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위반 내용 및 법 조항에 따라 검찰 송치 또는 행정처분, 시정명령 등을 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