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사무·조사공간이 혼재된 개방형 사무실로 운영되어 개인정보 노출 및 인권 보장이 미흡했고, 피의자 도주 우려가 상존했다.
하지만 이번 환경개선을 통해 사무·조사공간을 분리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 우려 및 불필요한 소음 발생을 억제하고, 사건관계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통해 인권이 더욱 두텁게 보호된다.
통합당직실 및 호송차고지를 설치, 체포 피의자 호송 동선을 단일화해 피의자 도주를 원천 차단하게 됐다.
또한 유치장 환경개선을 통해 입감되는 유치인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변호인 조력권 보장도 강화했다.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쇠창살 대신 유치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강화 플라스틱 투명창을 도입, 전면디자인을 크게 개선했다.
유치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치실 내 환기·냉난방 시스템 구축 및 화장실을 보다 쾌적하게 개선했다.
체포‧구금된 피의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유치장 내에 ‘변호인 접견실’도 설치해 경찰관이 밖에서 ‘볼 수는 있으나 들을 수는 없도록 설계했다.
대구경찰청은 “경찰청과 협의해 환경개선 사업을 全 경찰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비해 공감 받는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